교수라 하면 대학에서 강의를 전담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을 일컬어 왔다. 즉,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를 통칭하여 교수라 한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와서 교수직은 선망 직업 중의 하나인지 전임교원으로서의 교수 이외에도 대학사회에서 통용되는 교수 직함은 무려 20여 가지나 된다.
이것은 '교수'라는 직함을 원하는 대학 외부 인사들과, 실무 경험과 홍보 효과 등을 노리는 대학측 입장이 맞아떨어져 비전임교원을 대량으로 교수라는 이름을 붙여 수용한 결과다.
법률적으로 교수는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나뉜다.
전임교원은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정교수의 4단계로 승진한다. 전임교원에게 '강사'라는 명칭이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교과부는 '전임강사' 단계를 없애고 전임교원이 조교수부터 시작하도록 했다.
정교수, 부교수 중 정년 보장을 받은 교수들을 종신교수라 한다.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후 재임용 심사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이게 비전임교원과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전임교원의 직급별 통상 계약기간은 전임강사 2년, 조교수 3년, 부교수 4년, 정교수는 무기한이다.
비전임교원은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학칙을 정해 이와 다른 명칭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쓴다.
특정 분야의 유명인이나 석학, 외부 인사, 전문가 등을 영입하는 데 주로 쓰이는 '00교수'라는 명칭은 대부분 비전임교원에 해당되는데, 사회적으로 교수 행세는 전임교원보다 비전임교원이 더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하다.
일반적 의미로 겸임교수는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강의를 맡는 사람이다.
초빙교수 역시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학으로 불러오는 것이다. 대우교수, 특임교수, 외래교수, 객원교수 등은 넓은 의미의 초빙교수다.
대우교수는 그 대학에 해당 분야를 전공한 교수가 없어 임시 초빙한 이를 말한다.
외래교수는 병원에서 의대생들의 실습을 맡는 의사를 주로 가리킨다.
객원교수는 외국인 교원을 부르는 명칭이었으나, 외국인 교원 중 전임교원이 흔한 요즘은 초빙교수와 의미가 비슷하다.
특임교수는 다른 대학에 적을 두면서 일년 중 한달만 활동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특별임용교수의 준말이다.
기금교수는 대학에 기탁된 발전기금의 이자 등으로 급여를 받는 비전임교원이다.
석좌교수는 연구 업적이나 사회 활동이 탁월한 교원, 외부인사에게 개인이나 기업이 기부한 기금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해당 대학의 전임교원 퇴직자 중, 학술 업적이 탁월했던 사람을 명예교수로 추대한다.
한 대학에서 이와같이 많은 명칭을 모두 다 쓰는 것은 아니다. 같은 비전임교수라도 소속 대학이나 계약조건, 본인의 지명도 등에 따라 자격조건이나 대우는 천차만별이다. (동인지 '길'10호 pp183~185 참조)
'여강의 글B(논문·편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속(民俗)의 부적(符籍)-국문학자료조사연구 (0) | 2011.01.17 |
---|---|
동물의 문학적 발상과 우화소설 - 論文 (0) | 2010.11.19 |
動物寓話小說論 序說 (0) | 2010.07.04 |
고소설<두껍전>을 통해 본 민속(3) - 관상 점복 기타 (0) | 2010.04.28 |
고소설<두껍전>을 통해 본 민속(2) - 천문 풍수지리 (0) | 2010.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