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금기란 경험 또는 속신에 따라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금기 사항이다. 음식에 대한 금기는 문헌이나 구전으로 전해 오는데 다음과 같이 몇 갈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일상적인 음식금기
일상적인 음식금기에 대해 <규합총서> 불식(不食) 조에 보면,
"새끼 자라를 먹지 말 것. 개는 비위를 버리고, 돼지는 머리골을 버릴 것. 생선은 을골(乙骨)을 버리고, 자라는 똥집을 버릴 것. 꿩의 꼬리가 손에 쥐지 않을 정도이거든 먹지 말 것. 닭의 간을 먹지 말고, 기러기는 너무 푸르거든먹지 말 것. 물오리는 죽지깃이 푸르거든 먹지 말고, 솔개는 간을 먹지 말 것. 사슴은 비위와 간을 먹지 말고, 여우는 머리를 먹지 말것. 삵괭이는 등마루를 먹지 말고, 토끼는 골 붙은 데를 버릴 것." 등과 같이 금기하는 음식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규합총서>의 음주금기(飮酒禁忌)에는,
"술군의 병은 계지탕(桂枝湯)을 먹지 못하는 법이니, 양기를 얻은 즉 반드시 토한다." 하였다.
막걸리를 먹고 국수를 먹으면 기운 구멍이 막히고, 취한 뒤 바람맞이에 누우면 끝(下焦)이 그릇된다. 술 마신 뒤 몹시 목마르더라도 찬물을 먹지 말아야 하니, 찬 기운이 방광에 들어가면 수종(水腫), 치질, 소갈증(消渴症)이 생기고, 황률, 살구, 벚(버찌), 조기 등 음식이 상극이니 먹으면 안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임신중의 음식금기
<內訓> 권 3에, 태교(胎敎)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즉 임부는 밥상을 받으면 정가운데 앉아 몸가짐을 단정히 하며, 밥상의 모서리에 앉지 않게 하였으며, 꾸부려서 먹지 않게 하였다. 또 반듯반듯하게 썰지 않은 것을 먹지 아니하며 형태가 일그러진 깍두기나 배추김치 등은 먹지 않았다.
<규합총서>에 임부의 음식금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술이 보인다.
"말고기를 먹으면 달 올려 난산하고, 개고기 먹으면 아이가 소리 없고, 토끼고기 먹으면 자식이 언청이 되고, 비늘 없는 물고기를 먹으면 난산하고, 방게 먹으면 횡산하고, 양의 간 먹으면 아이 액이 많고, 닭고기와 알을 찹쌀과 같이 먹으면 아이가 음란하고, 자라고기 먹으면 목이 움츠려지고, 생강순 먹으면 가락이 많고, 의이(薏苡) 먹으면 아기 떨어지고, 엿기름 먹으면 태기 사라지고, 메기 먹으면 감창나고, 산양고기 먹으면 병 많고, 비름나물 먹으면 낙태하고, 버섯 먹으면 경풍하고 기르지 못한다."
음식금기를 지금도 임부가 태교를 위해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어류로서, 문어를 먹으면 아기의 머리가 이상하게 커진다. 복어를 먹으면 임신 중에 이를 간다. 가물치를 먹으면 아기 살결이 얼룩진다. 가오리를 먹으면 아기에게서 무우가 나온다. 상어를 먹으면 피부가 상어살결처럼 된다. 오징어를 먹으면 기형아 아니면 무우가 나온다. 붕어를 먹으면 아기의 눈이 튀어나온다. 가자미를 먹으면 낙태하거나 아기가 납작하다. 자라를 먹으면 손발이 뒤집힌다. 숭어를 먹으면 눈이 먼 아기를 낳는다.
식물류로서, 인삼을 먹으면 아기가 태독이 심하다. 혹이 난 감을 먹으면 아기에게 혹이 난다. 양애근과 너삼근을 먹으면 낙태한다. 버섯을 먹으면 낙태한다. 도라지를 먹으면 눈이 비뚤어진다.
조류로서, 참새고기를 먹으면 아기의 가슴이 새가슴이 된다. 까마귀를 먹으면 아기가 까맣다. 오리고기를 먹으면 발가락이 붙고 손가락이 여섯개가 된다. 비둘기를 먹으면 아기가 커서 남매밖에 못낳는다. 꿩고기를 먹으면 아기가 자주 놀란다.
사족동물로서, 개고기를 먹으면 목에 태를 걸고 나와 죽는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의 입을 닮고 돼지처럼 아이가 미련하다. 토끼를 먹으면 언챙이를 낳는다. 새끼 밴 고기를 먹으면 죄가 되어 난산한다. 쇠고기를 먹으면 아기의 이가 소를 닮는다. 산짐승 고기를 먹으면 아이에게 표적이 생긴다.
약물금기로, 오두, 부자, 반묘, 야갈, 수원, 파두, 우슬, 의이, 웅황, 삼능, 사향, 사퇴, 망초, 목단피, 계피, 괴화, 반하, 남성, 통초, 건강, 별갑, 망사, 건칠, 도인, 우황, 용뇌, 귀전우, 금박, 은박, 규자, 서각을 먹으면 태아에 좋지 않거나 낙태하게 된다.
그외 음식으로, 식초는 아기 이를 빠지게 한다 하고, 제사 음식은 아기가 죽거나 못크게 한다. 뱀은 뱀살이 되고, 부엌에서 신맛을 보면 아이가 혀를 날름거리게 된다. 특히 산과 들에서 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약 복용 때의 음식 금기
고려시대의 <鄕藥救急方>에는 약 먹을 때의 금기음식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약을 복용할 때에는 생(生), 냉(冷), 유활(油滑)한 식품을 금하라는 것이다. 생이란 익히지 않은 식품, 냉이란 성질이 찬 상치 메밀 같은 것, 유활이란 참깨 등과 같이 기름끼가 많은 것을 가리킨다.
또 복약(服藥)에는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비늘없는 생선, 마늘, 고수풀, 콩, 팥, 무우, 미역,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였다.
약재로서 술이 있으면 복숭아, 오얏, 마늘 등을 먹지 말고, 천문동(天門冬)이 있으면 잉어를 먹지 말며, 복령(茯笭)이 있으면 초물(醋物), 지황(地黃)이 있으면 느릅나무 열매, 무우 반하(半夏) 창포가 있으면 태당(태糖), 양고기, 세신(細辛)이 있으면 생채(生菜), 감초가 있으면 해조(海藻) 송채(송菜), 자라의 갑(甲)이 있으면 비름나물, 자리공(商陸)이 있으면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였다.
정초의 음식금기
정초에는 재물을 집에서 나가지 않게 하는 금기가 있다.
농촌에서는 곡식이 재산이기 때문에 쌀이 집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며, 자기집 곡식을 팔거나 빌려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빌어먹는 거지들까지도 정초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도 얻을 수 없어 아예 동냥을 나가지 않는다. 정초에 쌀이 문밖으로 나가면 자기 재산이 남에게 가게 된다는 속신 때문에 이와 같은 풍습이 생긴 것이다.
콩을 볶아 먹으면 좀이 쏠지 않는다는 상진일(上辰日)에는 장을 담그면 구더기가 생기기 때문에 장 담그는 것을 꺼린다.
상유일(上酉日)은 닭날이기 때문에 닭을 기르는 집에서 이것을 잡아 먹으면 일년내 닭이 잘 안된다 하여 닭으로 음식하기를 꺼린다. 개날에 개를 잡아먹어도 마찬가지로 개가 잘 안된다고 믿었다.
정월대보름에는 아침에 밥을 물에 말아먹거나 바다의 생파래를 먹으면 자기 논이나 밭에 잡초가 무성해진다고 하여 물에 말아먹지 않았다.
또 반찬으로는 김치를 먹지 않아야 된다고 믿었다. 김치를 먹으면 물쐐기에 쏘이어 고름이 든다고 한다.
찬물이나 눌은밥, 고추가루도 14일 저녁때나 15일 아침에 먹으면 벌이나 벌레에 쏘인다 하여 이런 음식을 꺼렸다.
* 민속의 속신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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