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事熟語 神話傳說

카인의 저주/눈에는 눈을/불구대천의 원수/육시를 할 놈/살신성인

如岡園 2007. 7. 7. 11:38

          # 카인의 저주

 이브는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은 죄로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아야만 했는데, 먼저 카인을 낳고 이어 아벨을 낳았다. 카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쳤다.

 한번은 두 형제가 제각기 수확한 것을 하나님에게 바쳤는데 하나님은 아벨이 바친 것을 보고 좋아한 반면 카인의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화가 치민 카인은 아벨과 둘이서 들에 일하러 나갔을 때 아벨을 죽이고 말았다. 그 결과 카인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쫓겨나게 되었다. 카인도 자기가 저지른 죄의 엄청난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말했다. "저의 죄는 너무나 무거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뿐더러 오늘 이 땅을 쫓겨나서 방랑자가 되면 도중에서 만나는 자가 저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럴 염려는 없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며 만나는 사람이 그를 죽이지 않도록 그에게 표를 하나 만들어 주었다. 카인은 에덴의 동쪽 노도의 땅에 가서 살았으며 그곳에서 장가를 들어 이녹을 낳았다. (창세기 4 장)

 결국 '카인의 저주'란 인류 최초의 살인자, 형제를 죽인 자가 받는 저주인 것이다. 

 

          # 눈에는 눈을

 모세는 만약 남의 생명을 빼앗았을 때는 목숨으로써 보상케 하고 눈을 다쳤을 때는 눈을, 이를 다쳤을 때는 이로써 보상케 한다는 율법을 정했다.

 이는 원시적인 형벌법으로서 동해복수법(同害復讐法) 혹은 동태복수법(同態復讐法)이라 불리기도 한다.

 법적으로 이러한 복수를 인정했음은 3천 6백여년 전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발표한 법전 제 196조와 200조에 명기되어 있다.

 이러한 법원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은 유태인 사이에도 행해지고 있었으나 그리스도는 복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비로써 해결하고자 했다.

 그는 유명한 '산상의 설교'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라. 누가 네 오른 편 뺨을 치거든 왼 편 뺨을 돌려대고, 누가 너를 걸어 고소하여 네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주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마태복음 5장 38-44절)

 그러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우리 속담처럼 오른 편 뺨을 맞으면 왼 편 뺨을 돌려대기에 앞서 오른 쪽 주먹이 올라가기 마련인 것이 인간이기도 하다.

 

          #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怨讐)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 엄격하게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말한다.  

 예기(禮記)는 예법에 관한 고서인데, 거기엔 곡례(曲禮)라고 하여 자질구레한 예법도 설명되어 있다. 심지어 복수에 관한 예법조차 기술되어 있으니, "아비의 원수와 함께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 따라서 죽여야 한다. 형제의 원수는 집에 가서 무기를 가져 올 겨를도 없이 항상 무기를 지니고 있다가 당장 죽여야 한다. 친구의 원수와는 한 나라에 살아서는 안되니 역시 죽여야 한다."

 고대 사회에서는 도덕과 법률이 예(禮)로서 집약되어 있었다. 未分化 상태다. 도덕도 법률도 시대에 따라 변천함을 알 수 있다.

 

          # 육시(戮屍)를 할 놈, 쇄골표풍(碎骨漂風)할 놈

 옛날 형벌에는 참혹한 것이 많았다. 역적이 났을 때는 남자는 가족의 씨를 말리고 여자는 종을 삼으며, 그의 살던 집터는 다시 남이 살지 못하게 헐어버리고 그 자리는 못을 파는데, 이것을 파가저택(破家저宅)이라고 하였다.

 사형에 있어서도 가장 점잖게 약을 내려 자살을 명하는 사약(賜藥)에서부터 목을 베는 참수(斬首), 목을 잘라 잘린 목을 내어 걸어 광고하는 효수(梟首), 팔 다리 목으로 토막쳐 죽이는 능지처참(陵遲處斬), 시체를 다시 목베는 육시(戮屍) 등 끔찍하기 이를데 없는 형벌들이 있었다.

 지독한 욕설이나 저주로 쓰는 말에 '육시를 할 놈'은 바로 이런데서 나온 말이다. 두 번 죽여도 싸다는 말이다.

 그런 중에도 형벌 주어야 할 사람이 이미 죽어 장사 지냈을 때는 시체를 파 내어 목을 베는데 이것을 '부관참시(剖棺斬屍)'라 하고, '화가 천양에 미쳤다(禍及泉壤)'는 말은 바로 이 '부관참시'를 두고 한 말이다. 

 연산군 당시의 간신 임사홍의 아들 희재가 시국을 풍자 기롱하는 시를 지어, 임금이 그를 죽이려 하자 임사홍은 "이놈의 성행이 불순하건만 진작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처분대로 하십시다."하고, 아들이 참수 당하는 날 잔치를 베풀어 질탕히 놀기를 평일과 같이 하였다 하니, 그게 아비일지 충신일지?

 연산군 밑의 간신 몇은 공주에게 장가들어 부마가 되어 갖은 농권(弄權)을 다하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들을 두고 '쇄골표풍(碎骨漂風)할 놈'이라고들 하였다. 살아서는 영화를 누릴지 모르나 죽은 뒤에라도 뼈를 갈아 바람에 날려 없애버릴 놈이라는 뜻이다.

 

          # 살신성인(殺身成仁)

 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희생함을 '살신성인' 이라 말한다.

 공자의 가르침은 충(忠)과 서(恕)에 그친다고 한다. 忠이란 하늘에 의해서 규정된 질서와 법률에 대해서 허심탄회 하게 복종하는 정신이다. 恕는 남에게 대해서 허심탄회 하게 대하는 정신이다. 이 충(忠)과 서(恕)를 공자는 인(仁)이라고 일컬었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참된 인간이 되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이나 혹은 어진 사람은 목숨을 아낌으로써 인(仁)을 저버리는 일이 없으며 목숨을 버림으로써 인(仁)을 이룩하는 법이니라."(논어 위령공편) 하셨다.

 진리라고 믿는 것 앞에서는 죽기로 맹세한 공자의 중대한 결의를 엿볼 수 있는 말이다.